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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월말, 월초에는 업무량이 많아 잔여 근무나 추가 근무, 야근을 했던 경험이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소중한 주말에도 휴식을 반납하며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된 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추가 근무수당. 오늘은 간단한 계산법 및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이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크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로 시 휴식시간을 제외 총 40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 임금 50% 이상의 연장근로 보수를 줘야 합니다. 단시간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해당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장 근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계산법 예시 (연장근무 2시간 한 경우)
연장근무수당 : 2시간 x 통상임금 x 1.5


3. 야간근무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오후 6시~ 아침 10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주간 근로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통상 보수의 50%를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1.5배)

계산법 예시
1주간 야간 연장근무 시간 : 3시간 x 주 5일 = 15시간
1주 야간 연장 근무수당 : 15시간 x 통상임금 x 1.5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 시급에 50% 추가하여 수당으로 야간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 시급에 추가 수당 없이 야간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에는 통상 시급의 100%를 추가 수당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일하는 경우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휴일을 포함한 그 밖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해당 계산방법은 근로자수뿐만 아니라 시급, 월급직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계산방법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예시
(휴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 8시간 이내 근로수당 : 8시간 x 1.5 x 통상임금
휴일 8시간 초과 근로수당 : 2시간 x 1.5 x 통상임금

일급제는 임금의 2.5배 , 월급제의 경우 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통상임금계산방법

통상 월급 / 208 (한 달 통상 근로시간) = 통상임금(시급)

알고 있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수당들의 경우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인 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항의 또는 노동청에 고발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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