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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에는 대체휴일로 적용되어 쉬는 날이 많았는데요. 크리스마스까지 적용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 점이 아쉽습니다. 2022년은 여러 가지 이벤트와 대체휴일이 올해에 비해 일수가 많다고 하니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022년 휴일수

 

2022년의 총 휴일수는 118일로 올해에 비해 2일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선거 때문인데요.
22년 3월 9일 - 대통령 선거일
22년 6월 1일 - 지방선거일

이 날은 꼭 투표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는 법정공휴일, 국경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이름만 들어서는 알쏭달쏭한 공휴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입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 전후 2일 ,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추석+전후 2일 , 성탄절, 선거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휴일이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안내드린 기준은 관공서 기준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공휴일에 쉬게 되면 연차를 대체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개정 시행령으로 민간기업에도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합니다.

 

3.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하는 날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됩니다.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관공서가 법적으로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꼭 쉬지 않아도 되는 휴일입니다. 각 회사가 따로 규정한 취업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린이날, 추석, 설날에만 적용되었는데 2021년 6월경 개정안 통과로 인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이 있을 경우, 이어지는 첫 번째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재계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되는 기념일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성탄절)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으려면 전제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1. 모든 공휴일이 아니라 국경일이어야 한다는 것. 
2. 일요일과 겹쳐야 함.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년 추석 연휴가 토, 일이 겹치지만 대체 적용은 일요일만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린이날에 대한 규정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2022년 대체휴일 적용일

2022년 대체휴일 적용일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9월 11일 일요일 추석 연휴 / 10월 9일 일요일 한글날

총 2일입니다.

 

7. 지방 공휴일

 

2022 대체공휴일 외에도 지방 공휴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지방 공휴일을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 특별 휴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 = 4.3일
2.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 5.18일

 

해당 지역의 지자체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공휴일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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