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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납부하는 줄 알고 있던 종부세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947,0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전년대비 28만 명 정도가 증가된 것이며, 세액은 전년대비 3배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및 간편하게 종부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


종부세의 정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유한 부동산,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나라(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와 다른점은?


연초에 납부하는 자동차 재산세, 여름에 납부하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를까요? 주택이랑 토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투기 억제의 효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지난 8월 , 한국 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처음 9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위값은 평균값이 아닌 최고가부터 최저가까지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이미 9억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종부세가 공시 가격 기준이다 보니 이를 그대로 종부세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살 때 단순히 집값 + 복비 + 취등록세 + 재산세 등을 계산했다면 이제 종부세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3. 종부세 비과세 대상 및 방법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서 1 주택이 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의 전환 또는 자녀에게 증여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1인당 과세를 적용해 각각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양도 시 해당 세금까지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전환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9월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종합 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2021 귀속분 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배제


조정 대상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종부세는 11월 22일부터 과세가 시작되어서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기 전이나, 부득이하게 실 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홈택스종합부동산세조회

 

▷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화면 중앙 상단부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서 등 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 중앙 상단 신고/납부 메뉴 중 국세 납부 클릭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및 조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기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분기별로 법이 변경되어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내셔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세수도 엄청나게 증액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종부세 납부기간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의 경우 21.12.1~12.15일까지입니다.  납부일정이 보름 정도로 예상치 못한 큰 금액에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세금 납부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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