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합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법규. 아무리 잘 지키려 해도 실수로 한 번씩 위반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부주의 또는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며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누적으로 벌점이 121점이 넘을 경우 면허 취소가 진행됩니다.
이런 벌점을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전한다면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다면 반드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년간 안전운전을 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주어지며 이는 벌점을 차감시켜주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2. 무료 견인 서비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장 먼저 레커차가 달려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차에 고리부터 걸고 레커 운전사분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견인 비용만 50~60만 원 정도 발생한다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1588-2504로 전화하셔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운전 습관으로 추후에 일어날 벌점을 미리 차감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료로 시행되니 꼭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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