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 놓치신 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물을 수 있어 기간 내에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성별, 연령별 검질을 포함하여 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1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19세~64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암 검진은 2년 주기의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이 연장됩니다.
6개월 주기의 간암 1년 주기의 대장암은 기간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년 주기로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경우 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어 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은 자가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주기 건강검진 대상자인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분은 22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23년에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의 검진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 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을 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1,22년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검사이니 만큼 연장된 기한 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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