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인 1인 가구도 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신혼이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태어나서 최초로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한해 청약 시 경쟁 없이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 이기 때문에 단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분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분양일 경우 공급 물량 전제희 30% 범위 정도로 모집하며, 기존 다른 청약과는 다르게 점수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방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특별공급 조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 기간 중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부부 160%) 이하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포함)
-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최대 16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12회 이상 납부해야 함.) - 기간 및 횟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역의 횟수 및 기간을 알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2022 특별공급 변경사항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됩니다.
-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 단,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상관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무자녀 신혼부부분들을 배려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꼭 청약에 도전해보세요. 1인 가구 물량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