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의 재난지원금 5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직군 특성상 증빙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5차 신청 대상
- 1~4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21년 10~11월 특고 ·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 프리랜서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 일괄 지급 예정.
재난지원금 5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PC에서만 가능)
3월 21일(월) 오전 9시 ~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방법
3월 24일 (목) 오전 9시 ~ 29일(화) 18시
주말 제외, 업무시간 내 신청 및 접수 가능 (9시-18시)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 (2,4,6,8,0) | 누구나 |
재난지원금 5차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2.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소득 :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
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제출
👉 21년 10~11월 중 수수료 · 수당 지급 명세서
👉 21년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 감소 요건 입증서류
선택한 비교 대상기간 소득 | +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 |
1.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 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0원일 경우 1,2번 모두 제출 |
※ 두 기간의 소득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중복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예정입니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 ·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도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