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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요즘에는 주민센터라고 많이 부르는 행정복지센터에 '이 것'을 모아서 가져다주면 최대 7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생활 속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인데요. 어떤 물품을 가져다주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걸 가져가야 할까?

 

쓰레기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최대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마다 항목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각종 종이팩을 휴지로

 

주스팩, 우유팩, 종이팩을 모아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화장지의 교환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종이팩을 모아 가져갈 때에는 내용물을 반드시 모두 버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펼치고, 건조한 후에 가져가야 합니다.

 

 

2. 폐 건전지는 새건전지 또는 종량제 봉투로

 

다 쓴 건전지와 폐 건전지를 모아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교환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10~20개 단위로 교환을 해주며, 새 건전지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줍니다.

 

지역별로 건전지 교환 기준과 종량제 봉투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이컵을 휴지로

 

지역에 따라 종이컵의 용량과 상관 없이 250개를 모아 가져 가면 휴지 1 롤로 교환을 해준다 합니다.

 

4. 담배꽁초를 월 6만원으로 (최대 72만 원)

 

담배꽁초 보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수거해온 담배꽁초를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담배꽁초 1kg당 2만 원을 지급한다 합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6만 원이며 1년에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한해 진행되다 보니 무조건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으로 지급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곳이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위 4가지는 지자체별, 주민센터별로 시행하는 일자, 교환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꼭 사전 확인해보시고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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