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으면 건강보험료 할인해줍니다. (22년 9월부터 적용)
집 구매할 때(전, 월세 포함) 대부분 대출을 받고 계약하시죠? 매달 내는 세금 중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아도 구매한 집값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2년 9월부터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
월 평균 약 22,000원이 할인되며 많이 할인받는 경우는 최대 7~8만 원까지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1년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할인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1주택 보유자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택구입시 대출 신청을 하셨다면 건강보험료 할인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구매한 주택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시 가격 5억원
2. 재산과표 3억원 이하
3. 매매가 기준 7~8억원에 상당하는 주택
4.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대출인 경우 할인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간의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세대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됩니다.
✔️ 1세대 무주택 세대 :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할인은 대출 상환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건보료 얼마나 할인되나?
✅ 대출 상환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 기준
- 1세대 1주택 세대 (매매)
대출 금액의 60% 공제 (상한금액 5천만원) - 1세대 무주택 세대 (전월세)
대출금액 30% 공제,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최대 6~7만원까지 할인이 되니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이미지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복잡하고 어렵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