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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등산할 때 '이 것'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등산 및 산행 시 하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완동물 데리고 등산하는 경우

 

등산 전 미리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 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2. 블루투스 스피커 

 

자연 공원 법에 따라 산, 국립공원에서 소음유발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을 착용하여 다른 등산객 및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성냥,라이터,부르스타 등 인화성 물질

 

산불 발생 원인 1위가 등산,입산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합니다.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흡연이 금지인 사실은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보관함 등에 보관한 후 입산하시길 바랍니다.

 

4. 도토리, 버섯 등 채취하는 행위

 

산에 있는 버섯이나 도토리 등을 주워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산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문제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누군가의 민원, 신고등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위 정보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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