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우리 가족을 하루 1시간만 돌봐도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를 이용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가족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가정 주부뿐만 아니라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 일 것 같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
안내해드리는 제도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 입니다. "내 가족 요양 제도"라는 제도로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자식 (아들,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폭이 넓고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1시간 반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면 최소 월 44만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전업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추가 수익을 벌면서 가족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현금급여로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돌봄 받을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먼저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가족 요양이 불가합니다.
2. 돌볼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입사가 불가합니다.
3.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돌볼 가족은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입사하고, 돌봄 받은 가족은 방문요양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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